노란우산 공제는 소상공인이 꼭 가입해야 하는 제테크중 일부입니다.
아주 좋은 제도임에도 널리 알려지지 않았네요.
그리고, 세법이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가입하기를 추천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노란우산 공제에서 제공해 주는 아주 따끈한 내용입니다. (2017년 1월 내용)
[노란우산공제 개정세법 안내]
ㅇ 2017년 납입부금부터는 가입자의 해당연도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금액 구간별 소득공제 한도>
- 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연 500만원
- 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연 300만원
- 소득금액 1억원 초과 : 연 200만원
<소득금액 적용기준>
- 2016년 이전 가입자 : 종합소득금액
- 2016년 이후 가입자 중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금액
- 2016년 이후 가입자 중 법인대표자 : 근로소득금액 (단,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없음)
ㅇ 가입자의 소득금액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소득금액증명’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동 개정세법은 2018년 종합소득세 신고시부터 적용됩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8899.or.kr)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의 : 노란우산공제 콜센터(1666-9988)
2017년 개정 핵심 !!!
- 점점 혜택이 축소되는 방향입니다.(고소득 상공인의 불리해짐)
- 그러나, 저소득 가입자는 혜택 증가 되고 있습니다. (근본 취지에 적합한 방향입니다.)
- 고소득 상공인이 새로 가입하였을때, 받는 혜택은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기사참조 2017년1월 기준
노란우산공제의 사회안전망 역할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의 영세사업자의 경우 소득공제한도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300만원 유지, 1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축소된다.
이번 개정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빈번한 상황에서, 기존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으로는 충분한 사회안전망이 되지 못한다는 저소득 소상공인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소득 4000만원 이하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는 기존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영세사업자들의 가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중기중앙회측은 설명했다.
중기중앙회
강영태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영세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에 대해 공제 가입자의 50% 이상인 소득 4000만원 이하
저소득사업자 보호에 큰 힘이 되고, 향후 소기업·소상공인 생업안전망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 재기와 노후생활안정 지원 목적으로 2007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재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은 86만명이다.
가입자는
소득공제 혜택 이외에도 폐업이나 사망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할 경우 복리로 불입한 공제금을 지급받는다.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돼
가입자가 폐업 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씨드머니(seed money)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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